[판례] “약국의 소분조제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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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국의 소분조제 형사책임 인정 어려워” 
  • 이준상 기자
  • [ 214호] 승인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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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동물약 소분조제·판매
경기 부천에서 A동물약국을 운영하는 B씨는 반려견 보호자의 감기약 요청에 따라 2종의 의약품을 소분조제해 판매했다.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은 A동물약국에 방문해 감기약 조제 내역을 요구했고,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판매가 적발돼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관리팀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질의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 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개봉 진열 판매가 아닌 약사가 소분조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소분조제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수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의사 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판례 2  식용개 도축 최초의 유죄 판결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B라는 상호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씨는 개농장을 찾은 C씨의 주문을 받고 전기충격기로 개 한마리를 도축했다.

사건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A씨를 고발했다. 개 도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케어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며 “지난 20여 년간 개 식용에 대한 논쟁은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지돼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케어는 전국에서 집단 고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위법 판례를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개 농장주들은 “반려견과 식용견은 철저히 분리돼 있는 만큼 개도 닭과 오리와 같은 축산물로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개 사육 농가들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규제하기 이전에 보상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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