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세제개편안은 내년에 세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미리 한번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아는 내용 중 하나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이다. 직원 고용이 3년간 연 850~1,45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세액공제금액이 큰 대신 공제받은 연도부터 3년간 근로자 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기로 개편안이 나왔다.
물론 그만큼 세액공제 금액은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존보다 세액공제금액은 줄어들고, 사후관리를 삭제하는 쪽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면 된다. 다만 해당내용은 24년 세제개편안에도 있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기에 확정은 아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20만원 한도로 보육수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20만원 한도 적용이 되었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으로 발표하였다.
즉, 비과세 한도를 늘려 다자녀 가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주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주가 6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잘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3.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
현재는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되는 대상 중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으로 초등학교 입학전의 자녀만 가능했다.
즉,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초등학교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정도만 가능해서 거의 실익이 없었다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9세 미만 혹은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물론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중 성실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안 된다는 점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원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는 구입한 의료기기 등의 가격의 10% 적용이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분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하여 조세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2%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구입분에 대해서는 다시 10%의 공제율로 감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기 등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2025년에 구입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인세율 이전으로 복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적용일 연장, 대학생의 교육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등 여러 측면에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확정이 아닌 개편안으로 확정 여부는 내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는 만큼 지금은 참고사항 정도로 봐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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