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휴업 시 직원 유급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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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휴업 시 직원 유급휴가 지원
  • 안혜숙 기자
  • [ 192호]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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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일 최대 13만원 신청 가능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는 해수보양온천에 다녀온 이들을 통해 동물병원 직원이 2차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이 구랍 21일 첫 환자 발생 후 동물병원 직원과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물병원이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지로 지목된 것이다. 

문제는 거제 동물병원과 같은 사례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도 병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접촉한 이들만 자가격리를 하고, 동물병원 소독 후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동물병원 직원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물병원 소독 후 14일 동안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해당 동물병원도 1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물병원을 휴업했을 경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그에 대한 사업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별 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지만, 1일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 지원비 신청도 가능한데,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물병원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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