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설명 의무 및 다빈도 진료비 게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거제) 의원과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각각 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시 사전설명과 서면동의 의무화 및 진료항목 표준화를 바탕으로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가 골자다.
사전설명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최근 도입된 방안이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아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모두 ‘진료항목 표준화’를 언급하고 있어 그동안 수의계가 주장해 왔던 진료비 공개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의 선시행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진료 표준화 선 시행 후 다빈도 진료행위에 한해서 동물병원 규모별 단계적 적용은 수의계가 고수해온 입장이기도 하다.
안병길 의원 대표 안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유실동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또다시 언급됐다. 결국 동물병원 진료비 하향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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