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고지 안하면 동물진료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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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고지 안하면 동물진료업 정지?”
  • 김지현 기자
  • [ 203호] 승인 2021.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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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비용 초과 시 반환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정부안 일방적 국회 제출 반발

진료비 고지 비용을 초과할 시 초과 비용을 반환하거나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부는 수의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2일 수의사법 개정 정부 법안만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만큼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법 개정안 의견 조회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도 하달해 전국적 범위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수의사 전체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지만 의견이 묵살 됐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안소위)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방역정책국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 및 고위급 논의에서도 정부 법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 회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 동의 △주요 진료항목(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용 고지 등 진료비 고지와 서면 동의(고지한 비용 초과 시 반환) △농림축산식품부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고시 △동물병원이 동물소유자에게 고지한 진료비용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때 농식품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 시(1년 이내) 동물진료업 정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설명(진료비 포함)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에 대한 정부의 어설픈 개입은 항상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으며, 그에 대한 민원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몫이었다. 이제는 의료법에도 시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동물병원의 개설요건 등도 일선병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또한 사람 의료보험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수의사회 전회원은 결단코 반대할 것이며, 동물병원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김민석 국회의원 주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에서도 피력돼 공감을 얻었다. 

패널로 참석한 허주형 회장은 “정부가 진료비에 개입하려면 수의사를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해주면 된다. 진료부 공개도 의료처럼 해주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정부가 수가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은 개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먼저 순차적으로 진료항목을 표준화 하고 코드화 해서 진료비를 공시해야 한다. 필수 예방접종부터 표준화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실’ 연제 발표에 나선 강종일(충현동물종합병원) 원장도 △동물병원 약품을 소매로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2종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 요건 △진단장비를 의사에 비해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 등 진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없는 이유를 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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