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과 용품사업자 분리로 부대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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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과 용품사업자 분리로 부대수익 창출
  • 안혜숙 기자
  • [ 206호] 승인 2021.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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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은 투자 유치 가능해…별도 사업자 세금관리 철저히 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동물병원을 개원할 수 없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주식회사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다.

병원과 용품사업자 분리로 부대수익 창출 
 

동물병원도 ㈜○○동물병원으로 주식회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회사 표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소개된 동물병원 목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리법인 2023년까지 유예
2013년 7월 영리법인 동물병원을 금지한 수의사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동물병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왜일까?

우선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병원과 개인사업체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만 하고, 병원에서 판매되는 동물용 사료와 조제식품, 애견호텔, 애견미용 등은 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강남의 A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이외에 ‘상품 및 종합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두고, 동물사료 수출·입과 무역업 등의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동물병원과 용품 판매 사업자를 분리시킨 병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의과는 영리법인으로 주식 상장
의과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건강식품이나 위생용품 판매 등 소소한 것부터 크게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호텔과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이고, 사실상 로컬병원들은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한편 2014년 서울대병원이 44%의 지분을 출자한 환자 의료정보 시스템 업체 이지케어텍이 설립되면서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불을 당겼다. 

이지케어텍은 국내 많은 병원들이 환자 의료기록 전산시스템으로 사용할 정도로 높은 사용율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병원이 출자한 자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영리사업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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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주의 필요
수의사가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처방전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처방전과 관계없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별도의 사업자로 관리할 경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구분하는 내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반려동물은 부가세 대상이지만 돼지, 토끼 등은 가축으로 등록돼 있어 부가세가 면제 된다. 토끼나 돼지를 반려동물로 기르며 치료를 받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에 따라 부가세와 면세가 구분되기 때문에 세무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투자 리스크도 커
투자 문제도 있다. 동물병원은 일반인의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병원의 부대사업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가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다수의 투자를 받아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별도의 사업자로 투자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원했다가 법적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투자자에게 2억 원을 받아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경우다.

수의사도 동물병원 이외에 사업자를 내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부담만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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