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대상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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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대상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추가 접수
  • 이준상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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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병원 약 1천여 곳 신청...평가인증기관 발표 시까지 연장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편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수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및 ‘대수회 인증 받은 기관’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서울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현장실습기관 신청을 받았다.

대수회에 따르면 현장실습기관으로 신청한 동물병원은 현재 약 1천여 곳으로 파악됐다.

대수회 관계자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기관 신청접수를 지난달 중순까지 받았다. 이른 마감을 한 이유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학교로 결과를 전달해 대략적인 실습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며 “현장실습기관 신청은 평가인증기관 결정 발표 시점까지 접수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대수회의 현장실습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수의사회 정회원이 운영하는 병원 △윤리적 문제, 수의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병원 △지역 내에서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지 않은 병원 △실습에 적합한 진료케이스가 있는 병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지역수의사회장 추천을 거쳐 대수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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