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진정한 반려인 되기 위한 자격시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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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진정한 반려인 되기 위한 자격시험 필요해?”
  • 강수지 기자
  • [ 230호]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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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례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양육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려인 자격제도가 전무한 형편이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부터 엄격한 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 스위스, 애견관리과정 의무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시행하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는 스위스는 1992년 동물의 생명 존엄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법을 발효하고, 2008년엔 이 법안을 더욱 강화했다.

스위스에서는 반려견 입양 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 애견관리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예비 견주는 반려견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4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언제든지 반려인에게 애견관리과정을 이수했는지 입증할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증빙 서류가 없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생명이 있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스위스 동물보호법이 시사하는 바다.



■ 노르웨이, 동물경찰 운영
노르웨이 쇠르트뢰넬라그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의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경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창설된 동물경찰은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 3명으로 이뤄져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 활동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반려견 3회 산책법’ 제도도 시행 중이다. 보호자는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해 벌금형에 처한다. 주변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 독일, 면허시험으로 보호자 자격 검증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보호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의 대부분 주에서는 반려견 양육 전 ‘반려견 면허시험’을 봐야 한다.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견 면허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필기시험은 강아지의 생태적 특성부터 강아지의 기분을 알아보는 법, 관련 법령까지 다양하게 출제되며, 8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이다.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보호자는 반려견과 거리를 직접 돌며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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