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에 수의사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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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에 수의사들 골머리
  • 이준상 기자
  • [ 231호] 승인 2022.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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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신고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할 것”

정식 허가되지 않은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는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 유통 문제가 화두로 대두됐다.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보호자들이 불법 구매한 치료제는 치료 효과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김재영 법제위원장은 “복막염 치료제가 암암리에 보호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복막염 치료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치료제들로 인해 치료 발전이 정체돼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기영 대전지부장은 “복막염 치료제가 정식으로 나오지 않아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있는 수의사들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자가진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수회 측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복막염 치료제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을 통과하면 정식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며 “불법 유통되는 복막염 치료제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검역본부가 약 개봉 검사를 해야 하지만 검사율이 낮은 상황이다. 검역본부 상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26대 정무부회장 추가 선임 △사무규정 개정이 상정돼 의결됐다.

선관위 위원으로는 △김재홍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 △김은석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노조지부장 △한두환 법무법인 세림 파트너변호사 △양이삭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동현 전 동원대 교수 △윤병준 준성환경 대표 △김무강 전 대전충남수의사회장 △조장식 제26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종억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임명됐다.

선거관리위는 내년 1월 치러질 제27대 대수회 임원 선거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9월에는 선관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선거권은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직전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까지 마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우연철 사무총장은 “선거권은 20년, 21년, 22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6,700명 정도로 저번 26대 선거보다 1천 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비납부와 신상신고 관련해 지부장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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