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태바
임대차계약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이준상 기자
  • [ 232호] 승인 2022.09.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약사항 기재는 필수…계약금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

개원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개원을 희망하는 수의사들은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동물병원은 병원, 한의원과 달리 상가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야만 개설할 수 있고, 또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개설이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입지 선정에 신경 써야 한다.

다만 입지 선정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놓칠 수 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 내용은 병원경영에 큰 이득을 줄 수도, 손실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꼼꼼하고 신중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우선 계약서 작성 시 금전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보증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세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료는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지, 건물주와 입금계좌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과 작성해야 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비금전 요소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승계나 양도, 독점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대상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 등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토지 이용계약 확인서’도 확인해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후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다. 인테리어 공사 시 협조사항,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