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은 동물병원명이 고객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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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은 동물병원명이 고객을 부른다” 
  • 강수지 기자
  • [ 232호] 승인 2022.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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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이밍도 시대별 트렌드 따라…상표권 등록해야 상호 보호할 수 있어

동물병원은 이름을 통해 병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개원의들은 작명에 신중을 기한다.

예전엔 자신의 이름을 상호명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제는 병원 이름도 경쟁력이 되면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네이밍을 추천해주는 브랜드 컨설팅 업체나 유명 작명소에 비용을 내고 병원명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지가 행정안전부 최신 데이터에 올해 8월 기준 집계된 5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동물병원들의 상호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대별로 선호하는 상호명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성이나 출신 학교를 선호했던 데에서 외래어나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병원명 달라
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낸 것은 시대마다 선호하는 동물병원 상호명의 차이였다.

처음 동물병원이 개원한 1950부터 1990년대까지는 홍동물병원, 김수의과병원과 같이 원장의 이름 혹은 진안동물병원, 화순동물병원과 같이 지역명을 딴 상호명이 대세였던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피, 우리, 사랑, 굿모닝 등 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들에게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동물병원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동물병원 개원 형태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개원 체제가 대부분이었던 과거 동물병원과 달리 최근에는 2~3인 혹은 그 이상으로 공동개원 또는 대형화 되면서 원장의 이름이나 지역명을 딴 병원명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름이 필요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려인구가 급증하며 동물병원 이용량이 증가한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에는 쌤아저씨동물병원, 아나푸게안과동물병원, 치료해주오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등 외래어나 기억에 남기 쉬운 개성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동물병원들이 많아졌다.




병원명 길어지고 구체화 돼
시대가 흐를수록 병원명이 구체화되고 글자 수가 점점 길어지는 것도 흥미롭다.

과거에는 ○○동물병원, △△가축병원 등 5자에서 8자 이내의 간결한 병원명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마음을읽어주는동물병원, 그림책읽어주는동물병원, 아프지말게동물병원과 같이 문장형태의 긴 병원명을 사용하는 동물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자신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병원명에 ‘안과전문’, ‘치과전문’, ‘고양이전문’ 등 전문동물병원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 동물병원 중 ‘현대’ 가장 많아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상호명은 무엇일까? 전국 동물병원 중 ‘현대’가 56개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48개, ‘쿨펫’ 39개, ‘제일’ 38개, ‘서울’ 33개, ‘중앙’ 3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국에 10개소 이상 중복으로 상호명이 존재하는 동물병원으로는 가나, 강남, 굿모닝, 다나, 다온, 로얄, 미래, 박, 사랑, 수, 스마일, 스마트, 신세계, 온누리, 웰니스, 정, 참, 튼튼, 푸른, 하나, 한솔, 해맑은, 행복한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어도 표시하는 수의업 명칭에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업종명은 ‘동물병원’이지만, 이외에도 ‘동물의료센터’, ‘동물메디컬센터’, ‘종합동물병원’, ‘수의과병원’, ‘가축병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동물병원도 상표권 등록 필요해
동물병원의 개원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상호명의 상표권 등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메디컬의 경우 이미 병원 상호와 관련해 상표권 분쟁이 다반사로 발생해 개원 시 상호명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다.

상표권은 진료 분야가 달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의과나 치과 등 메디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이름을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다가 추후 다른 사람이 먼저 해당 상호에  상표권을 등록할 경우 병원명을 변경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의사라면 구상 중인 병원명의 상표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상표권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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