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11월 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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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11월 8일까지 신청"
  • 이준상 기자
  • [ 233호] 승인 2022.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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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제9차 총회 및 연수 열어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일정 발표

동물보건사 인증평가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인증평가는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마무리되는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교육 기관별 서류·방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기관 자체 인증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결과 공고 및 인증서 발급은 12월 27일에 완료된다. 

또한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시험은 2023년 2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장 박영재)는 지난 9월 20일 대전 우송정보대학에서 제9차 총회 및 연수를 개최, 평가 인증 및 동물보건사 제도 일정과 정관 개정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수정 동교협 교육이사는 정관 개정사항 중 회원 관련 내용과 관련해 “기존에 협회 회원은 회원,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했으나 논의를 거쳐 정회원, 준회원으로 간단하게 구분 짓게 됐다”며 “회원의 권리도 변경돼 동교협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해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재 회장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자격시험 출제 위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출제위원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시뮬레이션을 100번 이상 돌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용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이하 수인원) 원장은 ‘2022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편람’을 공개했다. 

그는 “작년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수행하면서 인증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수인원과 동교협이 6월부터 8월까지 평가인증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편람에는 ‘동물간호’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됐지만, 전부 ‘동물보건’으로 통일시켰고, 필수전공 교과목과 현장실습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혼란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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