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료 제조·판매 업체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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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료 제조·판매 업체명 공개
  • 강수지 기자
  • [ 240호] 승인 2023.0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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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료관리법,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과징금 최대 1억 대폭상향

올 연말부터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동물 사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체 이름이 공개된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또한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동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개정된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사료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최근 가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연달아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사료업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법 개정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제조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공정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르기 위해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판매업자가 표시사항 의무를 지키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양축 농가와 펫팸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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