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부 요청 시 진료부 포함 관련자료 제출 의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진료항목 비용을 농식품부가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수의사가 실제로 진료한 동물의 종(種)·질병명·진료항목 등 동물진료 현황까지 조사·공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현황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빈 의원은 “농식품부가 동물진료 현황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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