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맹견책임보험 가입대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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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맹견책임보험 가입대상 늘려야”
  • 강수지 기자
  • [ 259호] 승인 2023.1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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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67.5% 불과...제도 홍보 방안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맹견책임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정환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가입률은 올해 4월 기준 6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를 비롯한 그 잡종의 개다. 해당 견들은 반드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맹견은 총 2,849마리지만, 이 중 1,922마리만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맹견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되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맹견책임보험 가입률 상승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입자는 늘어나겠지만, 앞서 많은 국민이 맹견책임보험 제도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맹견으로 느끼는 점은 많은데 국내 시행규칙에는 1급 위험견으로 5종만이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일의 경우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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