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기준·수술시기 변경 및 지원금 현실화 할 것”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지난 8월 21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과 관련해 회원 의견을 수렴해 관계 당국에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각 시‧도지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성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수회가 제시한 주요 개정 요구안은 △포획(제외) 대상에 적용되는 몸무게 기준 삭제 △중성화수술 실시 기준을 ‘포획 후 24시간 이내’에서 ‘동물병원 도착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 등이다.
또한 대수회는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성화수술 지원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 지원금은 마리당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수술뿐만 아니라 포획·방사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실제 수의 의료현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포획된 개체가 검사 결과 중성화수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포획, 방사, 마취, 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
대수회 관계자는 “임상 현장의 수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 의견이 반영돼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개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