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행문제 동물병원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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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행문제 동물병원도 준비해야
  • 김지현 기자
  • [ 134호] 승인 2018.08.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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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폭행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협 등 관련 단체들은 병원 내 폭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 내 폭행문제는 심심찮게 뉴스화 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을 향한 폭행 장면이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가 구속됨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폭행 사건이 보도된 바는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상 폭행 문제에 있어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보호자의 의료진 폭행이나 보호자들 간 혹은 반려동물들 간에 예상치 못한 폭행과 상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가이드 정도는 병원 내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한 사이 반려동물 간 싸움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 해야 하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사후처리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애견호텔이나 공원 등지에서 반려동물 간 상해를 입혀 법적 공방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어 동물병원 내에서도 대기실이나 호텔, 미용실 등의 장소에서 상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보호자나 환자와 폭행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다. 보호자나 동물을 과하게 제압해도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있다.
인의 병원의 경우 병원이 진료와 간호, 보호 및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갖고 있어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처가 미흡했을 경우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도 나와 있다.

법원은 병원 내 폭행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킬 정도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대로 의사나 직원들이 환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정당한 폭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위자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병원 내 폭행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접촉이 빈번한 곳인 만큼 직원들이나 보호자들이 방심한 사이 언제 상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공간이다. 반려동물 간, 보호자 간 사고는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동물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격리 공간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먼저 병원 내 상해 사고나 폭행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원 내 폭행 상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응급상황에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향후 수반될 법적인 문제까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매뉴얼을 통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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