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진단 소홀히 하면 문제발생 시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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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진단 소홀히 하면 문제발생 시 병원 책임
  • 안혜숙 기자
  • [ 163호] 승인 2019.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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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암 환자의 90%가 완치되고 있으며,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AIDS도 지속적인 효소억제제 복용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조기 진단이 치료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최근에는 진단 소홀로 인해 법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진단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봤다.

 판례 1  오진 무조건 의료인 과실 아냐
만약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진단상 의사의 과실은 아니다. 단 의사가 증상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급성후두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와, 위장약,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했다.

다음날 환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해 입맛이 쓴 증상과 발열 오한을 호소했으며, 다음 날에도 인후통 증상을 호소했다. 환자는 인후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대학병원에 내원했으며, 전공의는 흉부 진찰상 이상 소견이 없다고 진찰했다.

환자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패혈증 진단을 받고 신부전에 대한 CRRT(지속적인 대체요법)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 받았지만 중환자실로 이동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22991)은 “‘패혈증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다음에 열을 동반하는 감기 환자의 경우 세균성 감염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러한 환자에 대한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실험실적 진단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나 피고 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기 진료단계부터 곧바로 위와 같은 실험실적 진단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드문 사실”이라며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1차 의료기관에 패혈증 환자가 내원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판례 2  추가검사 소홀 시 배상 책임
반면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이 따른다.

B씨는 2012년 10월 복통과 발열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아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B씨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아 의료진으로부터 ‘활동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었다.

1년 뒤 B씨는 다시 심장내과를 찾았지만 ‘무기폐’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2016년 폐 CT 촬영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고, 5일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 측이 2012년 제대로 진단과 검사를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3 단독(김연주 판사)는 “2012년 10월 CT 촬영을 권유한 소견은 확인됐으나 실제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폐암은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1년 6개월 넘게 지나서야 CT 촬영을 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5명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가 암의 전이로 사망하자 병원 측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의사의 진단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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