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당일 퇴사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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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당일 퇴사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 김지현 기자
  • [ 201호] 승인 2021.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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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줄일 수 있어…손해배상은 청구액 입증 어려워

동물병원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는 원장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직접 대면도 아니고, 문자나 SNS 메시지를 통한 통보라면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당일 통보 내지 아무 말 없이 결근 후 퇴사 통보는 배신감은 물론이고, 당장 병원 업무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경영자로서 원장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직원이 일방적으로 당일 또는 내일로 퇴사 일을 통보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럴 경우 평균급여가 낮아져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퇴직금도 줄일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퇴직 사전통보기간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는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병원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에도 퇴사까지 1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병원은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직원은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을 주는 것이다.  
 
직원 퇴사 시 고용노동부에 고소 등 직원과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직원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전화 통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권고사직도 해고와 애매한 경계선이 있다. 직원에게 근무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다. 서로 언쟁 중에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려면 3회 이상의 서면 또는 SNS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시정 요청이 있어야 하고,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각종 지원금 혜택에 영향을 받을수 있어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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