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법 따라가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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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법 따라가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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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3호] 승인 2019.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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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되던 의료법 규제들이 임상수의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사안들 대부분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도 겹치다보니 사실상 임상수의사들에게도 의료인과 같은 규제가 필요해지고 있다.

의료법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수의계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수의사는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법적인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수가 증가하고 수의료가 발전하면서 수의사들도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고, 공정한 발전과 경쟁을 위해서 내부적인 질서와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의 규제는 동물병원에도 참고할 만한 모델임에는 분명하다.

의료법상 수의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수의사는 진료 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일 뿐 의료인과 똑 같은 생리와 똑 같은 구조로 움직이는 직군이다. 법적으로는 수의사는 수의사법을, 의료인은 의료법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고, 주무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르다. 때문에 수의사법이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수의계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규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수의계에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수의학교육 인증대학 대상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나 윤리징계요구권, 수의사 직무에 동물복지 추가 등의 내용을 비롯해 의료계 이슈인 ‘1인 1개소법’, ‘의료광고사전심의제’, ‘전문의제도’ 등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계에서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화로 내부 질서가 무너지면서 ‘1인 1개소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다. 이미 다수의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들이 많았던 만큼 반발도 컸다. 수의계도 최근 한 명의 원장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동물병원에 1인 1개소법 적용은 예고된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이미 인의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메디컬의 전례를 보면 동물병원도 병원 마케팅과 광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결국엔 메디컬처럼 허위 과대광고와 부당경쟁으로 제살깎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동물병원들의 광고로 인한 출혈을 미리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치과전문의제는 일반 G.P와 전문의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십 년 간 의견 대립을 해온 치과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다. 동물병원은 최근에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고 수의과대학에 수련과정도 없어 전문의제가 동물병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엔 아직 먼 얘기다. 다만 지금부터 규정을 만든다면 추후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합리적인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수의사법이 의료법을 따라 가고 수의사들이 의료법과 같은 범주의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은 메디컬을 거울삼아 미리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내부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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