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빠진 수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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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빠진 수의사들
  • 안혜숙 기자
  • [ 164호] 승인 2019.11.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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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셉트의 풍부한 콘텐츠 더 필요해
의료광고법 위반 및 환자알선 등 주의해야

유튜브 영상 자극적이고 호기심 유발 테마가 주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는 유튜브에 진출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의 주 시청층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수의사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수의사의 유튜브 인기 채널 중 하나는 ‘극한직업-대동물 수의사와 나무의사’로 10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독자 100만명 넘는 채널도
대동물 수의사가 대동물의 제왕절개 장면부터 골절치료까지 가감 없이 보여주는 채널인데, 그 중에서도 황소의 뱃속에서 송아지를 꺼내는 수의사의 모습은 경이로움 마저 느끼게 한다.

‘수의대 졸업 후 동물병원 수의사의 월급과 연봉’을 다룬 유튜브도 7만 명이 구독했을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외에 ‘야생천국 동물원에 수의사가 산다’를 비롯해 ‘수의사 직업의 치명적 단점’ 등 수의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도 볼 수 있다.

동물병원에 관한 유튜브는 공중파 방송인 동물농장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이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의 인기가 높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아 온 공중파 방송의 인기를 따라가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 동물병원 진상 갑질 손님과 진료비의 숨겨진 비밀 등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동물병원 스텝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수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수의사의 직업을 소개하고, 평소 생활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 넘은 유튜브 방송
수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수의사의 삶을 알려주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영상과 차별화 하기 위해 갈수록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착한 콘텐츠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관심을 모으기 더 쉽고, 그만큼 구독자 수를 더 늘려 광고 수입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의사를 바라보는 동영상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의사의 월급이나 동물병원의 수입 등은 개인정보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이다보니 유튜브 테마로 자주 등장한다.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끼리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서로 공개하지 않는다. 만일 직원들 간에 공유한 것이 알려지면 경고 조치를 받는 사례도 있다.

수의사들의 연봉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 영상에는 마치 모든 수의사가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오해를 낳기도 한다.


환자 알선 등 의료법 위반 주의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수술 등의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는 혐오감을 유발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러한 점을 의식해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유튜브에서는 수술 장면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수술 장면은 혐오감을 주는 영상이 대부분이고, 특히 피가 많이 흐르는 수술 장면은 의료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튜브는 의료광고로 보기에 모호하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유튜브에 단순히 업로드 시킨 동영상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급받는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병원명을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의사들의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사 채널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이거나 호기심 가질 만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로 반려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들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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