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출원으로 부수입…분쟁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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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허출원으로 부수입…분쟁도 늘어
  • 안혜숙 기자
  • [ 169호] 승인 2020.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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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들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신약후보물질이나 의료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의료인들의 특허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교수들이 증가하면서 의과대학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추진할 정도로 대학들의 특허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료기기 업체와 기술 이전을 계약해 수억 원 대의 로열티를 받기도 한다. 반면에 특허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판례 1  물질 특허 분쟁 증가
의과에서 신청하는 특허는 대부분 치료제이다.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 특정 병을 치료한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충북대 식품생명공학과 정헌상 교수 연구팀은 발아 벼로부터 항당뇨 효능추출물을 제조하고,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 출원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공구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발생 중 멜에이틴 유전자의 소실이 항호르몬 치료에 대한 내성의 주요 원인임을 발견해 MEL-18 유전자의 유방암 진단 및 치료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최근에는 유전자가위를 둘러싸고 특허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수 교수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연구를 했으나 뒤늦게 툴젠에서 특허를 출원해 나머지 연구원과 정부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한림대 성균관대 산악협력단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학협력단이 동충하초 추출물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독성시험 중 이상 반응이 나와 특허물질의 가치를 임의로 훼손해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7,500만원의 계약금을 두 산학협력단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구시기가 명확해야 하며, 1차 임상 결과가 나빠도 그에 대한 계약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례다.


 판례 2  투여 용량 및 주기도 특허 가능
특허는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투여용량과 투여주기 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제일약품은 B형 간염 치료제의 주성분인 엔테카비르를 1일 1회 1㎎씩 투여할 수 있도록 약품을 개발해 기존의 엔테카비르를 개발한 브리스톨 마이어스스퀴브의 특허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해당 사항이 특허보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의약품을 발명할 때 약효 외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더하는 것은 의약품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의약품을 발명할 때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더하는 것도 새롭게 특허권을 부여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판례 3  개발자 명확해야 특허 취득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해도 발명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특허에 대한 지분권 상실은 물론 이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대학의 특허출원 대부분이 000교수팀으로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Dr. Joseph Schlessinger는 Israel Weizmann연구소 교수로서 해당 연구소에서 진행하던 연구를 Meloy Lab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 모노클로날항체(MAB)에 대해 연구한 결과, MAB와 항암물질의 복합이 놀라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에 Dr. Schlessinger는  이 연구 결과를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 발명자로 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해당 특허를 모 제약회사와 1.3조 원대에 이르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Israel Weizmann연구소는 특허권의 권리 귀속 문제를 제기, 결국 특허증에는 Israel Weizmann연구소 연구원들이 발명자로 인정 받았다. Dr. Schlessinger가 두 곳에 소속돼 특허자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은 명확한 소속과 시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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