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마취관련 의료분쟁 의사 승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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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취관련 의료분쟁 의사 승소 어려워
  • 안혜숙 기자
  • [ 170호] 승인 2020.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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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마취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간단한 시술을 제외하고 진정, 근육이완, 최면 마취 등 다양한 시술 전에 마취제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인 만큼 동물병원에서도 마취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판례 1  마취 전 검사 거부 시 서명 받아야
동물 마취 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취 전 검사는 필수 사항이다.

만약 반려인이 마취 전 검사는 거부하고 마취를 해달라고 한다면 수의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서명을 받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서명을 받았다면 마취 전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취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다. 

반려견의 스케일링 및 유치 발치 시술을 위해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인이 마취 전 검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마취 후 시술을 했다가 반려견이 쇼크로 죽은 사례가 있다. 이에 마취전 검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의과에서는 수술이나 마취 전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다만, 마취 관련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 병의원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로 한해 평균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마취 관련 사고가 많다.

특히 마취와 관련한 의료분쟁은 대부분 심각한 뇌손상이나 사망사고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의사 측이 승소하기 어렵다.

 

 판례 2  수술동의서로 판결 갈려
최근 임의대로 마취법을 바꿀 수 있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은 의사가 마취법을 바꿔 시술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

오른쪽 상환에 동정맥루를 앓고 있던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만에 폐렴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족은 수술 시 환자나 가족이 부분마취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전신마취 후유증으로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당일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가 서명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명시가 돼 있음을 근거로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분마취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해 전신마취로 변경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수술동의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마취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즉시 발생하지만 해당 사건은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도 마취 사고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판례 3   마취방법은 의사 선택권
2015년 12월 어깨 관절 마취 수술을 하던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마취 해독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환자의 연령이 73세로 과거 병력에 비해 전신마취를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제의 양이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마취과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속한 업무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취와 관련한 의료분쟁은 의사들이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다. 마취제 사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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