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화 처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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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전화 처방’은 ‘불법’
  • 안혜숙 기자
  • [ 172호] 승인 2020.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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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부 병원서 암암리에 진행```정부, 의료계만 전화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 처방전을 받고, 앱에 등록된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외출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화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코로나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전화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동물병원에서도 전화처방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부 방침은 동물병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데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등 예외적 허용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내 전염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화상담 및 처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확인 및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는 준용해야 한다.

전화나 카톡 등의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복약지도에 사용 가능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대리처방은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최소화를 위한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에 한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졌고,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의과에서는 대리처방에 대해 진찰료의 50%를 지급받고 있다. 전화상담 및 처방과 대리처방은 정부에서 별도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동물병원도 전화 처방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면서 동물병원의 전화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A동물병원은 “심장병이나 호르몬 질환처럼 장기 복용을 하고 있거나 본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 받은 동물에 한해 유선상 처방이 가능하다”며 “경미한 질환의 경우 병원을 내원하기 전 임의 처방 후 동물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동물병원 내원을 꺼리는 보호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 처방전 발급에도 영향
수의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혹은 화상 등의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축산 농가의 전화 처방전 발급도 최근에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면서 농장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판매해야 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 후에 발행하도록 수의사법에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후 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자가진료를 부추길 수 있어 수의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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