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물병원 경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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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물병원 경영 타격
  • 안혜숙 기자
  • [ 172호] 승인 2020.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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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활용하자

코로나-19 여파로 진료건수 및 매출 급감
대구·경북 동물병원 피해 더 커
지자체, 피해 기업 대상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

 

# 경기도 고양시의 A동물병원은 코로나 발병 이후 소독을 강화하고 동물과 보호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예약 진료로 변경했다. 그러나 예약율이 낮고, 취소율도 높아 예약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진료 건수가 감소한 A동물병원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스텝을 정리해고 할 계획이다.

 

# 수술 전문병원인 서울의 B동물병원은 3명의 수의사가 전문영역별로 진료와 수술을 진행했지만 환자가 급감하면서 순번제로 진료하고 있다. 진료건수가 감소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다.

확진자가 다년간 동물병원의 매출 감소는 더 심각하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녀간 C동물병원은 문을 닫고 방역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출 절반 구인구직도 멈춰
코로나 확산으로 동물병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을 정도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동물병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 동물병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수의사 구인구직 사이트의 임상수의사 모집 글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진료 스텝 구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는 수의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기관 대상 융자 지원 늘어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보수와 경영안정자금 등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는 올 한해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5~30% 감면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 납부가 면제되지만, 올해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까지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도 6개월 이상 연장되며, 초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1.5%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5,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과 보증도 지원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단심사 및 증빙자료를 통해 경영 애로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 지원한다.

피해유형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사실을 증빙할 수 있거나 고객감소로 인한 경영애로 확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매출계산서 혹은 매출장부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 총 700억 원 규모로 특별 지원된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을 마련해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동물병원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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