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약물관련 처방 오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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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약물관련 처방 오류 주의해야
  • 안혜숙 기자
  • [ 174호] 승인 2020.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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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이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의 처방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약의 처방품목 비율을 인체용 의약품처럼 6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의사들의 처방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례를 모아봤다.
 

 판례 1  의과, 전화로 처방전 발행 가능
의과에서는 전화를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처방내역은 이전의 처방 내역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이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사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료법 변경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2013년 2월 14일 의사인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전화해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 환자에게 교부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벌금 200만원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이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고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인 원고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인 지시가 아니며,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처방’에 필수적인 처방전 작성, 교부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판례 2  약물과민반응 사망 병원 배상
약물과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으로 A대학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 항박테리아 화합물 답손(dapson)을 처방하고, 2주 후 내원하도록 했다.

2주 후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A대학병원 의료진은 답손을 추가로 처방했다.
그러나 다음날 환자는 고열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검사 결과 경한백혈구 감소증, 간효소 수치증가, 빈혈, 염증수치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돼 추가 검사한 결과, 답손으로 인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으로 판단돼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그 후 간 이식술을 받고 회복기간을 거쳐 퇴원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했고, 투약 중 감시와 처치를 소홀히 하는 등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액 2억 6,200만 원과 위자료 1,6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약물 처방에 있어 약물과민반응의 확인뿐만 아니라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와 확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판결이다.
 

 판례 3  의과서도 잦은 약물처방 오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9월까지 약물처방으로 인한 오류가 857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의 처방 오류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약사의 조제 오류가 172건으로 조사됐다.

처방전이 많은 의과에서도 약물 처방과 관련한 오류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약물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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