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품질 부적합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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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품질 부적합률 1.6%
  • 안혜숙 기자
  • [ 175호] 승인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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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거검사 성공 정착으로 품질향상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의 사후 품질검사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위탁 수거검사’와 ‘약효·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의 2018~2019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1.6%로 유지, 수거 및 감시검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을 적발해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상황 등 현장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전문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부적합 다발 제품군의 집중검사 및 업체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을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 해당 품목 평가 결과 기준에 적합했다. 

검역본부는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한 집중 검사를 수행하는 등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에 안전하고 유효한 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의 민간위탁제도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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