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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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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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5호] 승인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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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2008년 개정되면서 동물실험시설 설치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운영하여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둔 자율 규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기관이 제도 시행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처럼 2005년부터 IACUC를 가동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서 IACUC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실험동물 사용수(18년 372만 마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반응이 고조돼 가고 있다. 특히 고통이 심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수의과대학의 실습동물이 동물복지 면에서 많이 지적받으며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 되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실험에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을 위시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화장품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수의사법, 비임상시험관리 기준 등이 있다.

동물실험에 관련된 법이 이렇게 많지만 동물실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 조항에 담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국내 모든 동물실험 시설이 똑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각각의 IACU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물실험이 과학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수행되도록 각 시설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인적자원에 적합한 동물실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에서는 IACUC의 이러한 자율적 판단과 함께 IACUC가 놓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에 대하여 질타를 가하고 있다. 동물실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동물의 공급, 동물실험방법, 마취제 사용여부, 안락사, 사육관리, IACUC 운영, 수의학적 관리 등이다.

수의과대학의 해부 및 임상 실습에 관련된 동물실험도 예외는 아니다. 동물실험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IACUC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도 있다.

그러나 수의과대학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습에 사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사육관리와 동물실험을 한다면, 수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목표를 잃은 배에 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의과대학의 기초수의학 및 임상수의학 교육과정에서 각종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 과정에서 동물의 구입, 관리, 수의학적 처치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 실습뿐만 아니라 임상교육에서 피할 수 없는 동물의 안락사에 대하여 인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교육의 표준지침서와 실습동물의 동물안락사 지침, 동물실습 종료 후 사체처리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표준지침서는 해당 전문단체의 공론을 거쳐 확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수의과대학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습에 비인도적인 요소가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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