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정지나 폐쇄 처분 ‘의료기관’ 양수자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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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정지나 폐쇄 처분 ‘의료기관’ 양수자에 승계
  • 안혜숙 기자
  • [ 176호] 승인 2020.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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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수의사가 나타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어 파산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판례 1  파산 후 임금 책임 없어
병원을 파산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장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파산선고 경정 이후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 소재 병원에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7년 7월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A씨는 퇴직 근로자 170명에 대한 110억4,500만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거액”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산선고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지급 권한을 잃었고, 파산 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기 때문이다.
 

 판례 2  선납받은 진료비 반환해야
최근에는 피부과나 치과처럼 진료비를 미리 선납 받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병원은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반려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선불금을 받은 이후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돌려줘야 한다.

신사동의 투명치과가 갑자기 폐업하자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며 “환자들에 대한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료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선납 받은 진료비는 반환해야 한다는 것.

만약 채무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채권 혹은 파산채권을 신청해야 한다.
 

 판례 3  재개원 해도 업무정지 승계
병원을 개원하다가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았다면 재개원해도 그에 대한 처분은 승계가 된다.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B원장은 산부인과를 공동 개원하다가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해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폐업을 하고 3개월 후에 산부인과를 재개원 했다.

보건복지부는 B원장이 재개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이어가자 B원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중 원고가 가담한 부분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 효과는 그 처분 등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을 인수한 의료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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