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도 수가경쟁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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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도 수가경쟁 들어갔다”
  • 안혜숙 기자
  • [ 179호] 승인 2020.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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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항목 및 비용에 대한 보호자 이해 높일까
환자 유인·알선 해당 시 위법

동물병원들 자체 진료비 직접 공개 늘어난다
 

정부의 진료비 공시제나 사전고지제와 별개로 동물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에 진료 가격을 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동물병원도 병원별, 지역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결제할 수 있는 수가 비교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서울과 인천, 경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고, 원하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을 선택해서 결제도 할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사이트  증가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부터 종양수술, 탈장, 치과, 안과 질환 등 진료 항목을 구분해 진료과목별로 가격 비교도 가능하다.

결제된 진료비는 환불 요청 시 구매 후 30일 이내에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당 동물병원의 환불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에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가 올라와 있는 병원만 수 백 곳에 달하고 있다.

메디컬의 진료비를 과목별, 지역별로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던 것처럼 동물병원도 지역별로 진료비를 공개해 놓은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병원들도 이제 수가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은 메디컬과 달리 진료비 사전고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만큼 가격 공개 비교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 자체 진료비 고지 증가
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개별 동물병원에서도 홈페이지나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 진료비를 사전에 고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의 ○동물병원은 진료비와 내복약, 건강검진, 검사비용, 수술 및 입원, 예방접종 등 6가지 카테고리로 진료과목을 분류해 세부 진료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세부 내역에 없는 진료 항목은 별도로 문의가 가능하며, 특수 검사나 처치 이외의 관리비용은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동물병원 측은 “기본적인 항목별 수가는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비슷하지만, 수의사의 처방, 처치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진료비 공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R동물병원은 블로그를 통해 진료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중성화수술의 경우 암컷 20만원, 수컷 11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5살 이상 및 5kg 이상은 단계별로 1만원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진료비 공시제와 다른 형태지만 진료내역을 자세히 소개하고, 진료비용을 알 수 있어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의사법 위반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 안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을 개정 공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동물병원의 자체적인 진료비 공개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과, 치과, 한의사 등에서 이미 진료비 사전고지제가 시행되고 있어 동물병원의 자체 진료비 사전고지 자체가 수의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수가 비교 사이트에서 동물병원들의 진료과목별 비용을 공개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것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2(과잉진료행위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보호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의 일부를 광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도 수의사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성형외과의 배너 광고를 게시해 클릭하면 해당 병원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성형쇼핑몰 운영자가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의료상품에 대한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까지 직접 진행해 결제 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법원은 “의료용역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에 그치지 않는다”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성형외과 의사도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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