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의계 입장과 배치되는 판례들
상태바
[판례] 수의계 입장과 배치되는 판례들
  • 안혜숙 기자
  • [ 180호] 승인 2020.07.2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반려견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는 보호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 해 반려견 등록 현황에 따르면, 61%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보니 일반인의 시술이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수의계 입장과 배치되는 판례들을 알아봤다.
 

 

 판례 1  마이크로칩 주입행위 진료 아냐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에게 주입하는 침습적인 주사 행위임에도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시술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004년 도그쇼 행사에서 반려견에게 칩을 무료로 주입하는 행위를 벌인 관련 단체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2007도6394)은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며 애견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유사 진료행위가 수의사법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 혹은 예방이 아니라는 의미다.

 
 판례 2  동물약국 ‘가축원’  사용 합법
동물약국의 ‘가축원’ 간판 사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이 아니다.

수의사법 제19조에 따르면, 동물병원이 아니면 ‘동물병원’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축원’ 역시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84도2459)은 “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했다는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가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동물약국에서 ‘가축약품’이나 ‘가축원’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다.
 

 판례 3  인체용의약품 택배 거래 No
수의사가 약국에서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택배로 받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터넷 혹은 쇼핑몰을 이용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해 약사법 위반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법원(2017도3406)은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별인터뷰] 국내 첫 '영상재활센터' 오픈한 윤병국(24시청담우리동물병원) 박사
  • 삼성메디슨 첫 초음파 실습 "뜨거운 열기 속 성공적으로 마쳐"
  • ‘의료폐기물 단속’ 처리기준 제대로 알아야
  • 4·10 총선에 도전장 던진 수의사는 누구?
  • 현창백 박사 '심장학 세미나' 3월 7일부터 매주 목 총 11강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