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확대 시행 앞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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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확대 시행 앞두고 ‘동상이몽’
  • 안혜숙 기자
  • [ 180호] 승인 2020.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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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시기한 넘겨 무산 위기감 고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성 키우는 셈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반려동물 백신의 처방대상 고시가 재검토 기한을 넘기면서 무산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


확정 고시서 제외 되기도
그러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재검토 기한을 제시하고, 그 후 매년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행정 예고안에 포함된 수의사 처방 확대가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용 항생제 전체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반려묘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 확대가 고시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 포함 관건
농식품부는 2017년 모든 반려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 예고했으나 확정 고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려동물 백신을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올해 3월에 입법 예고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개와 고양이용 생독백신제제를 포함한 동물용 항생제와 반려동물 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5월 22일 확정된 개정 고시안에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 Pamoate)’ 등을 제외시켰다.

농식품부는 “국민 부담 가중을 고려했다”고 고시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약사들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에도 농식품부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확정 고시를 미룰 경우 수의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처방 제외 품목만 판매 증가
수의계가 반려동물 항생제와 백신 등의 처방 확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자가진료로 인한 반려동물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불법 자가 접종은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이런 자가진료가 가능한 환경에 대한 묵인은 결국 정부가 자가진료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이 처방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되면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수의사 처방 대상에서 제외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 등을 반려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구입량은 증가했다.

반면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과 함께 반려동물이 주의해야 할 3대 열성질환을 예방해 주는 ‘렙토스피라백신’은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정 예고 약품 일부를 수의사 처방 대상에서 누락시키면서 처방이 필요한 위험성 있는 의약품인데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처방 대상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들이 사실상 인수공통전염병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견 4종 백신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의 확대는 단순히 반려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농식품부의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비롯한 처방 약품 확대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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