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⑪] 세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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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⑪] 세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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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3호] 승인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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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도 하고 세금 절세도 받자”

동물병원 개원 후 자리를 잡으면 매출은 늘어나지만 경비사용은 매출에 비해 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따라서 매출규모는 늘지만 경비사용이 일정한 경우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동물병원 개원을 하고 사업자가 되었다면 ‘노란우산공제’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추후 폐업 시 돌려받는 일종의 적금 형식의 정부운영 제도이다.

적금도 들고, 소득공제도 가능한 제도로서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절세 방법 중 한가지이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잘 보고 납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매출경비)이 1억 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38.5%(지방세 포함)으로 300만원(공제한도)×38.5%=1,155,000원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절세가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종소기업중앙회나 은행 또는 세무대리인의 가입대행이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본인의 소득금액에 맞게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원금 손실이 없으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다시 과세가 되는 불상사가 있으니 가입을 했다면 폐업까지 납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2.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시중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은행상품으로서 저축과 함께 세액공제가 되는 제도이다.

또한 소득공제가 아닌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경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세제혜택에는 그에 따른 조건이나 한도가 있듯이 여기에도 한도는 존재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으로 가정하고,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납입,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납입을 했다면 Min{(Min(300만원, 400만원)+300만원), 700만원}×13.2%=792,000원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절세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은행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소득·세액공제만 고려해도 소득금액 1억 원 가정 시 종합소득세가 1,947,000원이 절세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저축도 하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명 ‘세테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원장님이 위와 같은 제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소득금액에 맞게 이 제도들을 고려하여 내년 종합소득세부터 절세를 받으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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