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 명예훼손 소송 증가
상태바
[판례]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 명예훼손 소송 증가
  • 안혜숙 기자
  • [ 183호] 승인 2020.09.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적시 처벌에 대해 헌소 제기…9월 10일 변론 이후 위헌여부 판가름

 판례 1  보호자가 헌법소원 청구
지난 2017년 8월 27일 A반려인은 부당한 진료 행위로 자신의 반려견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었다고 책과 SNS 등을 통해 수의사의 구체적인 진료 행위를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에 적시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중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헌법심판 대상이다. 

해당 사건은 9월 10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사례는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경우 SNS  등 온라인의 활성화로 동물병원이 보호자들에게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수의사가 패소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 2  오진은 명예훼손과 무관
C동물병원은 혈뇨증상이 있는 반려견에게 한약처방을 해주었으나 반려견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보호자 B씨는 반려견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해 방광결석이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다시 C동물병원을 찾아가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진료비를 환불해주지 않자 애견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이에 C동물병원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씨가 지속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C동물병원이 위조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 중 검찰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명시했지만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것이 악수가 됐다. 

B씨가 다시 C동물병원을 위증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오진은 명예훼손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판례 3  단순 의견 게재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얼굴 관상에 대한 혹평을 늘어놔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인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A수의사는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B수의사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인 의견을 올렸다. 

눈썹과 입술, 얼굴피부 등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쓰면서 해당 수의사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글을 읽은 B수의사는 A수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B수의사의 관상에 관해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다”라며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B수의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커뮤니티의 장이 온라인상에 형성되면서 수의계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에는 그 사람의 평소 언어습관과 이미지 등이 담겨있다. 한번 더 생각해서 글을 쓴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