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진료비 가격비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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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진료비 가격비교 ‘앱’
  • 안혜숙 기자
  • [ 183호] 승인 2020.09.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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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비교 앱 결제 유도는 환자유인 행위
해당 업체 처벌 규정 없어

‘진료비 공개 항목’ 내부 합의된 표준 서식 필요해 

“병원의 시설과 위치, 수의사의 경력에 따라 진료 가격 차이가 나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 견적 낼 수 있는 앱의 홍보 문구다. 

반려동물의 이름과 사진, 몸무게, 연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의 수술과정과 절차, 비용 등의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앱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앱과 사이트들이 등장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이트 내에서 진료비용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에 따르면,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도 “특정 동물병원으로의 진료 연결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진료비 가격비교 업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과 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
의과, 치과, 한의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항목이 564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진료 비용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물병원처럼 일반 업체들이 난립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 및 최고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심평원을 통해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환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견적서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마다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의 확인은 가능하다.

반면에 동물병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격비교 앱이 등장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수의계 내부 합의가 먼저
의과에서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진료명칭과 그에 따른 최저비용 및 최고비용, 치료재료, 약제비 등으로 구분돼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합의된 동일한 서식을 이용해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격 공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한때 의과,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최저 및 최고가격을 비교한 사이트가 등장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재료비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해지면서 그런 업체들은 사라졌다.

수의계에서도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면 내부에서 합의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항목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만들어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통 서식을 사용하면 혼란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나 카페 등을 통한 일부 수의사의 일탈 행위다. 반려인 카페에서 가격을 공개하거나 개인병원의 진료 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을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내역 공개는 수의사가 없으면 시도할 수 없는 행위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가격 비교는 수의사들의 제살깎기식 과다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비교 앱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의사들의 자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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