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물병원 출입명부 개인정보 유출 시 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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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출입명부 개인정보 유출 시 원장 책임
  • 안혜숙 기자
  • [ 184호] 승인 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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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동물병원도  출입명부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문자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의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 동물병원 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책임자인 관리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장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로펌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도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책임이 개인 정보처리자인 원장이나 업주에게만 한정되고,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법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판례 1  업무용 컴퓨터 개인 사용시 주의
진료실 컴퓨터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받거나 개인용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업무용 PC 사용 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어 가급적 업무용 PC와 개인용 PC는 구분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나 쇼핑몰 업체들도 업무용 PC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인터파크는 해커들의 침투로 1,03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회원 39명은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단독 김정철 판사는 “인터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정보 유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동물병원들도 반드시 업무용 PC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PC를 폐기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전체 데이터를 파기하는 것이 좋다. 
 

 판례 2  전화번호 활용 마케팅 금지
동물병원의 보호자 연락처 기록은 진료 목적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병원 이벤트 등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혹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에 상담글을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환자의 사진이나 이름 등이 올라갈 경우에도 별도의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서비스 목적으로 진료실이나 입원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동물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진료실, 입원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해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대기실이나 휴게실 등의 공개장소일 경우에는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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