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관련 입법 발의 증가하는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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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관련 입법 발의 증가하는 ‘21대 국회’
  • 안혜숙 기자
  • [ 184호] 승인 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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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및 ‘진료비 사전 고시제’ 추진
수의사법과 상충되는 법안 발의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수의계 관련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료비 사전 고시제’는 전재수, 허은아, 박덕흠 의원 등이 정당과 관계없이 비슷한 내용을 발의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21대 국회의 특징이다. 시도지사의 동물보호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안도 발의되고 있어 수의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약사 군수용마약류 투약 자격 
전혜숙 의원은 ‘군수용마약류의 사용 및 관리자를 약사 면허소유자까지 확대’하자는 법률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상 군수용마약류 취급자는 수의장교와 군의무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치과군의관 등 의료인과 학술연구자, 출납 공무원만이 가능하다. 약사면허를 가진 약무군의원은 그가 소속된 부대장의 지정을 받아야 마약류 취급자가 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 출신인 전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해 법률 개정안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면서 군용동물의 진료 투약과 처방전 발급을 수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확대했다. 

군용동물 진료까지 확대한 마약률 관리 법률안은 수의사법과 상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기록부 요청 시 거부 안돼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은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소유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며 “공정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의사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축은 소유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약물을 주입했는지 약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를 유출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유출에 따른 부작용에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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