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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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경계
  • 안혜숙 기자
  • [ 185호] 승인 2020.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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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물고기 고가 품종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수의사’가 놓치고 있는 수산생물 시장‘수산질병관리사’와 업무영역 규정 필요


동물병원이 개와 고양이 치료에 중점을 두면서 반려동물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생물 시장'이 외면 당하고 있다.

반려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은 물고기를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해 종종 판매 업체에 치료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A수족관에서는 병든 물고기를 직접 해부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진찰을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대상에는 수생동물도 포함된다. 

A수족관 대표는 수의사가 아니다. 수생동물 역시 자기 동물은 자가진료가 가능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면허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수족관 대표가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산질병관리사 2004년부터 배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수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제주대를 비롯해 전남대, 선문대, 부경대, 군산대 등 5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립돼 있다.
 
업무 범위는 물고기를 비롯해 두족류, 복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삭동물, 갯지렁이류, 개불류, 자라류와 고래류, 양서류등이 포함된다. 
거북이와 개구리 등 이색 애완동물까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맡겨도 된다. 


1억 호가하는 품종도
최근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양식장이나 수산관련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수족관을 오픈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고가의 물고기와 양서류 등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아로와나는 최고 1억 원을 호가할 정도의 고가 품종으로 관련 동호회가 생겼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들도 고가의 반려물고기인 아로와나와 플라워혼, 달마빈금 등을 주로 치료하고 있다. 물고기를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물고기는 한 마리가 여러 마리를 부화하는 만큼 새끼를 키워 재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물고기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어종은 부화에 성공하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처럼 반려물고기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수산생물 관련 임상 시장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산질병관리사가 그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의사 외에 물고기를 치료할 수 있는 직종은 없다. 어류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과 먹거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해외의 관상어들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통되면서 국내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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