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가의 동물 의료소송 증가 소송비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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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가의 동물 의료소송 증가 소송비용도 증가 
  • 안혜숙 기자
  • [ 190호] 승인 2020.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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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동물이 사망하거나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마와 관련된 소송은 소송 금액도 커 패소할 경우 수의사가 입는 피해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판례  한국마사회 8,600만원 청구
경주용마 B는 2014년 2월 9~11일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 12일에는 좌상악동염이 발생해 A동물병원에서 3월 7일 원거술 방식에 의한 좌상악동염 수술 및 술후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좌상악동염 재발 진단을 받아 5월 18일 A동물병원에서 안면골개봉술 방식에 의한 좌상악동염 2차 수술을 받아 6월 9일까지 술후 처치를 받았지만 경주마로서 기능을 상실해 12월경 폐사됐다. 

B가 폐사되자 한국마사회 측은 수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B의 좌안을 실명시켜 결국 폐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말 구입대금 3,200만원과 수입통관료, 목장관리비 등 총 8,63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B가 2014년 2월 12~24일까지 다른 병원에서 좌상악동염으로 수술과 약물치료 등을 받은 상태였다. A동물병원에서도 처음 내원해서는 매주 약물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월 7일 1차 수술을 했으며, 그 결과 상악동 입구가 깨끗함을 확인했다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인도 B에 대한 진료내역이 실명과의 연관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의의무’ 적극 대처해야 
의사의 ‘주의의무’는 평균 의사들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학기술을 말한다. 

대법원(97다38442)에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의 의무로 판단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폐사시켰지만 그 책임이 수의사에게 있다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동물병원이 승소할 수 있었다. 

여러 명의 수의사를 거쳤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명과 의료시술과의 연관 관계가 불분명 하다는 점도 소송 결과에 크게 작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고가의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수의료 소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고가 동물과 관련한 소송은 재산상의 손해액도 높게 책정되는 만큼 의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소송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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