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분야 ‘서비스 산업’으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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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분야 ‘서비스 산업’으로 정책 추진
  • 안혜숙 기자
  • [ 190호] 승인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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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료 관리기준 마련 및 펫보험 활성화 위한 진료 표준화 방침

정부가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반려동물을 지정하고, 관련제품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유망 신서비스 산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발굴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사료와 펫보험 산업을 언급했다. 

그동안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언급한 만큼 그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포함
기획재정부가 최근까지 관심을 가진 산업은 바로 ‘서비스산업’과 ‘바이오’ 분야다. 

그 중 반려동물과 연계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유통과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이지만, 결국 의료민영화 추진법이라는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범위’ 등의 정책도 담겨 있다. 병의원도 서비스 산업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사료에 특화된 관리 기준 마련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펫푸드지만 애완동물사료와 관련된 법률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애완동물사료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사료만 분리해서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원료와 가공, 표시기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에 보존료나 합성 성분이 첨가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검토 보고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입양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가입동물 인식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반려동물 생체인식도 마이크로칩뿐만 아니라 반려견 코 무늬 인식기술, 다중생체인식 등으로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도 지난 4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검토 보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표준진료체계를 보급하고, 동물병원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를 활용해 펫보험 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이 활성화 되면 유기동물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동물병원에서는 보험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서비스 정책 시 경쟁유도 우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서비스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동물병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의 수가를 공개하고, 처방 내용을 반려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동물병원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과와 치과, 한의원은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부족한 수가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 이외에 안전장치가 없는 동물병원은 규제만 가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진료를 단순히 서비스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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