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⑦] 2021년 바뀌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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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⑦] 2021년 바뀌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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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1호] 승인 2021.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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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이슈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노동조건의 변화와 유연근무제(휴업, 휴직 및 채택근무제) 등 노동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에 따라 외출 및 외부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삭감 및 근무조건에 대하여 염려를 하게 되고, 회사(병원)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격상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또는 급여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2021년 변화되는 노동법 이슈를 숙지하여 노동법에 위반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노동법은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시행: 2021.7.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둘째, 관공서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 30명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2021.1.1.)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로 지정 및 적용된다. 

단계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된다. 

간단히 말해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추석/설날 등은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일 모두 노동법상 법정휴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노동법상 법정휴일이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노동법 이슈가 발생한다.
- 공휴일 근무 시 임금지급 
- 관공서의 공휴일(법정휴일)의 휴일대체 여부 
- 관공서의 공휴일(법정휴일) 시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불가

 

셋째, 2020년 최저임금 8,720원 및 산입범위 확대 적용 (2021.1.1.)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8,590원에 비해 약 1.5% 인상된 것(역대 최저치)으로서, 2019년 최저시급이 2018년 대비 10.9%, 2018년 최저시급이 2017년 대비 16.4%로 크게 올랐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및 경영난이 심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년 최저 월 임금액은 1,822,4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 포함 기준)이 됐다. 

최저 일급액은 1일 8시간 기준 69,760원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에 이어 2021년도에는
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월급(최저시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입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273,372원)
②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과 해당연도 위 최저월급의 3%에 해당하는 부분(54,674원)
위 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예시를 덧붙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1) 식비 100,000원 지급 시 → 45,326원 최저임금 산입
ex2) 식비 100,000원, 자가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시 → 245,326원 최저임금 산입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며, 이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새해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코로나19 등 환경적 요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직면한 현실이다. 결국 2021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외 여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명한 사업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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