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Ⅱ] 2021 달라지는 수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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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Ⅱ] 2021 달라지는 수의료 환경
  • 안혜숙 기자
  • [ 191호] 승인 2021.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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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허용 가능성 높아질듯
지자체들 진료비 자율 표시제 확대하나

‘원격 화상진료’ 우려와 ‘진료체계 표준화’ 기대
  

코로나19가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구랍 15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졌다.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만 가능하며,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의사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과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동물병원도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원격진료 플랫폼 다양화 
의과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앱에서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원격화상진료’ 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명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국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격 화상진료 플랫폼과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하는 의사와 일정을 선택하고, 증상을 입력하면 예약된 시간에 원격진료실에서 영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만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출시되는 등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에 따른 다양한 원격진료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원격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한시적 허용에 그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진료체계 표준화 가능할까
동물병원은 진료행위에 대한 코드 체계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진료기록 방식을 단지 진료비 계산이나 영수증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병원마다 진료행위 표기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화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자율표시 항목이 아직 초진과 재진, 예방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등 2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화 작업이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진료비 사전고지제 시행에 앞서 수의계는 진료체계 표준화 전제를 요구했던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펫보험 청구 업무 증가 될까
일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무료로 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민간보험 청구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장형 칩으로 등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펫보험에 가입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는 환축의 보험청구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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