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증빙자료 없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다”
상태바
[판례] “증빙자료 없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다”
  • 안혜숙 기자
  • [ 196호] 승인 2021.03.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 기간 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로 근무한 이후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수의사들이 많다. 이들은 방역업무뿐만 아니라 검역,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취업 후 병원 내 규정에 따라 연봉과 수당 등이 정해지지만 공무원은 초임호봉을 획정해야 한다. 

모든 경력에 대해 호봉 획정 방법이 준용되는 만큼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 획정을 위해서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간혹 경력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경력증명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종종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했던 A, B, C가 각각 초임호봉 합산 신청을 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원고 A는 휴대품검역과, 원고 B는 축산물위생검역과, 원고 C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에서 각각 근무하는 수의 공무원이다. 이들은 이전 동물병원 근무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해 달라는 호봉합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판결은 경력 증명 여부에 따라 갈라졌다.
 

판결 가른 통장 거래내역
법원은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한 A, B, C의 판결에서 입금 내역을 참조했다. 

법원은 “지급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근무기간 중에 금액이 감소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특정 요일별 근무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현재 동물병원이 폐업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불가능 하지만 예금 거래내역에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된 경력에 대해서는 상근 근무로 판단하고 경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고용보험 등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보험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근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입금 내역 등을 참조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련기간도 경력 인정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련기간도 앞으로는 경력으로 인정받아 초임 호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고 C는 N동물병원에서 2005년 3월 2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수련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35만원에서 4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수련생은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만큼 근무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호봉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 C가 피교육생으로서의 지위 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진료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를 동일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N동물병원 수련의제도 규정에 따라 독자적인 처방 조제 권한 없이 교수, 선임수의사, 전임수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 시 경력을 인정받기가 보다 수월해졌다. 

설사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입금내역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