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회원 전용 쇼핑몰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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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회원 전용 쇼핑몰 ‘득과 실’
  • 안혜숙 기자
  • [ 196호] 승인 2021.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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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회원 전용 쇼핑몰 오픈
의협 ‘의사장터’ 등 사례 참고해야

업체들 수의사장터 “입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 회원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수의사장터’를 오픈했다. 

‘수의사장터’는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회원 가입 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의사 전용 쇼핑몰이다.

회원들은 저렴한 가격 혜택을 받고, 쇼핑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회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줄 전망이다.

하지만 의협과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앞서 운영한 회원 전용 쇼핑몰 사례를 보면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수의사 장터에도 우려가 나온다.

 

의협 ‘의사장터’는 침체
의협은 2008년부터 ‘의사장터’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연간 거래 규모가 29억 원 정도로 1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13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수의사는 면허자 수만 2만여 명에 불과하다. 의협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 7만 명에 이르지만, 수의사는 1만5,00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숫자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대수회의 몇 배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개원 숫자 역시 몇 배에 달하는 의협이 회원 전용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의사 회원 전용 쇼핑몰의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업체들 입점 여부 고려
수의사장터 오픈으로 입점 여부를 고려하는 업체들도 많다. 
모 사료업체 측은 “수의사 회원들을 위해 판매 가격을 낮춰서 쇼핑몰에 입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체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고객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쇼핑몰의 한계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으로 등록해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자가 해당 점포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택배 역시 불법으로 수의사장터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동물 사료나 소모성 재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품가격 동반 하락 우려
수의사장터는 제품가격 인하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회원들 역시 수의사장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저렴한 제품 가격이다. 

하지만 수의사장터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나 쇼핑몰의 제품 가격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의협에서 의사장터를 오픈했을 당시 타 의료소모품 쇼핑몰의 제품 가격이 30% 인하된 바 있다. 의사들이 기존 쇼핑몰을 계속 거래하면서 가격만 의사장터와 맞춰 달라는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체는 판매량과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제품가를 정하게 되는데, 가격을 내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의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업체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수의사장터의 성공 여부는 수의사들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 업체들의 입점 여부로 판가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의사장터가 동물병원 전용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화된 유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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