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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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모두 처벌”
  • 안혜숙 기자
  • [ 202호] 승인 2021.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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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의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판례 1  수의사 인체용약 판매 기소
최근 부산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동물병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부산에서 A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수의사는 2018년 4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인체용의약품을 조제해 C에게 교부했다. 

조제한 의약품은 우루사정 100mg 1알, 삐꼼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 35mg 1알, 전문의약품 레포틸정 1알을 총 1회 분으로 3일치 분량이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의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만 처방,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B수의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수의사들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판례 2  의약품 온라인 구매자도 처벌
2012년 동물약을 취급하는 대형 제약사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A약국은 동물병원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에서 주문 받은 인체용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보건소에는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약사법 위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약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약국의 의약품 유통은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주문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약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약품을 공급받은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의사에게 판매하는 만큼 복약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수의사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약사의 판매 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과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해 파기 환송됐다.

해당 사건 이후로 동물병원이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택배로 받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수의사들의 인체용의약품은 구매에서부터 처방까지 모두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다.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수의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여서 신중한 구매와 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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