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관련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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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관련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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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7호] 승인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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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동물병원을 운영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와 사무장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약한 농장주까지 처벌을 받았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위반 사항으로 △약사법 △업무방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4건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명의 대여로 매월 250만원 받아
수의사인 A는 B씨에게 경기도 C시 1층에 동물병원을 개설해 주면서 면허 대여 및 진료기록부 발급 등의 대가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동물용의약품은 판매업체인 D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 

사무장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에 소재한 300여개의 양계 사육농가에 D회사가 수입한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48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단순히 항생제를 판매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록 자료 및 수의사 처방전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인증심사에 제출하고, 마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육계를 사육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로써 항생제를 사용한 농장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무장 동물병원을 운영한 B씨는 2019년까지 23명의 육계 농장주들과 공모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그 중 23명의 육계 농장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자인 B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내렸다.

 

수의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D회사의 주선으로 수의사가 아닌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는 B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았다”며 “A의 면허 대여로 B씨가 4년 1개월 남짓에 걸쳐 동물용의약품을 장기간 판매했으며, 그 액수도 48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회사를 운영하며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업체 대표는 벌금 5,000만원을 처벌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히 무거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수의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항생제가 오남용 되고, 가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양계농장과 이를 판매한 식당 등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수의사가 반려동물과 축산, 국민의 먹거리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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