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물병원 명칭 “의료법 적용될 수 없다”
상태바
[판례] 동물병원 명칭 “의료법 적용될 수 없다”
  • 안혜숙 기자
  • [ 208호] 승인 2021.09.27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의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수의사 A씨가 서울 B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의사법, 동물병원 명칭 규정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되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변경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과대광고 대통령령으로
A씨는 B구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을 ‘애견종합동물병원’에서 ‘A박사애견종합동물병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해당 구청은 변경하는 동물병원 명칭이 다른 분야 전공 박사인 A씨를 수의학박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수의사는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의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들고 있어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명칭 과대광고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계기관 광고 내용 심사할 수 없어
하지만 위 규정은 수의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기관이 사전에 광고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심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