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외국대학 졸업생 해당 국가 외국인에 라이센스 자격 제한 여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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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외국대학 졸업생 해당 국가 외국인에 라이센스 자격 제한 여부 꼭 확인
  • 안혜숙 기자
  • [ 210호] 승인 2021.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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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르면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들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구 의료법에서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개정의료법에 따라 외국대학 출신자들의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자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딜이 개정의료법에 헌법소원을 제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례 1  외국대학 출신 국시자격 박탈 정당
필리핀 대학을 졸업한 치과대학 학생들은 개정의료법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여 자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의 법적 근거는 과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로서 구 의료법 부칙 경과규정을 둔 것에 기초하므로, 입법자가 이후에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으리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는 점,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시험의 범위와 정도를 넘지 않고,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적응능력을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례 2  법개정 전 외국대학 출신 국시 응시 가능
원고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인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A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만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귀국,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년 11월 7일 필리핀에 다시 입국하여 B대학교 치의학과를 거쳐 C대학교 치의학과를 2005년 3월경 졸업한 다음, 2005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D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국내에 돌아와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무효 처리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의 개정과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신설의 각 경위 및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부칙조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을 개시한 경우를 모두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시자격 부여의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국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할 기본적 자질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그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뿐, 당초 입학해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는 것과 달리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편입이나 재입학했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편입 혹은 재입학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그 자격부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즉, 수의사법 개정 전 외국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했다면 국시 응시는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2011년 11월 수의사법시행규칙 신설 조항에 따르면, 해외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과 해당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면 국내에서 국시를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나라에서 외국인에게는 국가 라이센스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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