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설명의무’ 사망 등 중대결과 예측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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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설명의무’ 사망 등 중대결과 예측 경우만 해당
  • 이준상 기자
  • [ 215호]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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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반려동물의 중대진료행위 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도 설명의무가 있어 의사는 진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수의사도 법적으로 설명의무가 생김에 따라 의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족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 안했다”
기저 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A씨는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B병원 응급센터에 입원한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B병원 의료진은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A씨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재개통술을 실시, 수련의 C씨는 수술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 엘튜브를 삽입했고, 다음 날 B병원 의료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A씨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해 A씨의 유족들은 B병원과 C씨를 상대로 엘튜브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엘튜브 삽입술이 금식 상태의 환자에게 경구용 약제를 투입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방금 수술을 받았고, 진정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술을 할 경우에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면서 “피고들이 엘튜브 삽입술 시행 전에 그 부작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튜브 삽입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최소한 망인의 갑작스러운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면서도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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