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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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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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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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오는 2월 27일(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첫 동물보건사 배출을 앞두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해 1차로 14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지난 1월 14일 추가로 부산여자대학교 반려동물과를 단축인증 1년을 인증해 총 15개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는 전문학사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평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대학들이 일부 탈락하면서 평가인증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 현장보다도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의 관심이 훨씬 더 뜨겁다. 대학 입장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학과 대학들은 물론 기존의 축산과 등이 동물보건사 관련 학과로 전향하는 등 대학가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그만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되기 위해서 관련 대학들은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학사 배출 기관이나 학점은행제 직업학교들의 관심도 높다. 동물보건사라는 전문직 배출을 통해 인지도와 입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성기관 지원 자격을 갖췄음에도 농식품부와 교육부 간의 법령 차이로 인해 사실상의 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수의사법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과나 교수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대학용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이번 평가인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평가인증에 참여한 6개 직업전문학교가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까지는 양성기관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동물병원 근무자라면 특례대상자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양성기관 졸업생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전문학교 중에는 20년이나 반려동물 관련 수업을 운영하며 높은 수준의 수업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평가인증에서 탈락해 앞으로 학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점은행제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는 전국 10여개 학교에 매년 신입생만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직업전문학교들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딱히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가인증은 공정한 평가를 거쳤고 그 기준에 못 미친 결과였을 뿐 의도적으로 직업전문학교를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물보건사 지원 인력은 최대 5~6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동물병원들의 스탭 인력난은 시작됐다. 메디컬에서도 인력난으로 인해 직업전문학교 출신이나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면 많은 응시생들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을 대폭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인 만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은 철저해야 하지만 시장흐름과 니즈를 감안해 유연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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